건축물 A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건축법령상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 층수가 4층인 1개 동의 건축물로서 지하층과필로…
건축물 A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건축법령상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 층수가 4층인 1개 동의 건축물로서 지하층과필로티 구조는 없음
○ 전체 층을 주택으로 쓰며,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m2임
○ 세대수 합계는 8세대로서 모든 세대에 취사시설이 설치됨
- ①기숙사
- ②다중주택
- ③연립주택
- ④다가구주택
- ⑤다세대주택
최종정답 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4층 이하이고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인 세대별 독립 주택은 다세대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