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단,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단,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함)
- ①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②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 ③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 ④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⑤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궤도 설비를 갖춘 토지는 도로 지목이 될 수 없고,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와 2필지 진입 통로는 도로에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