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과 그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과 그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거주자가 2019년 취득 후 계속 거주한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을 2020년 5월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 ③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④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곱하여 산출한다.
- ⑤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주택으로 보아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가액 중 9억원 초과 비율로 계산하며,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한 주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