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1회(2020년) 2차 2교시 33번 · 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2020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세법상 2020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오물처리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 만분의 2.3으로 한다.
  2. ②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특정부동산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다.
  3. ③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법령으로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4. ④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된다.
  5. ⑤지하자원이 과세대상인 경우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토지의 소재지이다.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부동산에 부과하며,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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