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해당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음)가 2020년에 양도한 국외자산의 양도소…
소득세법상 거주자(해당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음)가 2020년에 양도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단, 국외 외화차입에 의한 취득은 없음)
- ①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의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 ②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③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먼저 적용한다.
- ④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가 없을 경우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 ⑤국외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하는 경우로서 법령이 정한 그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국외토지 양도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쓰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