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빼고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 ③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 ④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⑤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예정신고납부 세액은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이고,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누진세율 대상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