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1회(2020년) 2차 2교시 28번 · 부동산세법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세 계산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세 계산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②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받은 토지에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③취득원가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이 포함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
  4. ④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5. ⑤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5억원임)에 있어서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은 시가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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