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1회(2020년) 2차 2교시 1번 · 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및 보관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정보처리시스템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및 보관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는 제외함)
  1. ①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3. ③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④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5. ⑤카드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ㆍ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 (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적공부는 지적서고에 영구 보존하며 청사 밖 반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