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1회(2020년) 2차 1교시 80번 · 부동산공법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전제로 함)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전제로 함)
  1. ①60세 이상 농업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2. ②농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3. ③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 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4. ④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비닐하우스를설치한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⑤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농지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확인과 인도를 거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있으며, 임대차 기간 규정을 정확히 외운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