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甲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의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甲이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만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않아도 된다.
- ④A도지사는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B군수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⑤B군수는 甲이 판매시설과 위락시설의 복수 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이를 허용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용도변경은 시설군과 면적에 따라 허가·신고가 나뉘며, 일부 면적을 바꿔도 사용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