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1회(2020년) 2차 1교시 69번 · 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결원의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는 경우…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결원의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2. ②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3. ③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④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60퍼센트가 된 경우
  5. ⑤사업계획승인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40퍼센트가 된 경우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탈퇴로 조합원 수가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될 때만 결원 충원이 허용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