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설계개요, 공사비,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가 적혀 있는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경우 수립하여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⑤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인 경우에는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세대수가 늘어나는 리모델링의 권리변동계획에는 사업비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며, 수직증축은 기존 층수별 증축 한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