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 ③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구성한다.
- ④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 ⑤상가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주민대표회의 구성 요건과 임원 구성, 그리고 시행규정 제정 때 세입자가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한다.
현행법 기준으로 달라진 점: 출제 당시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만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한다 → 현행 같은 원칙에 다만 제26조제4항 협약등이 체결되면 지정·고시 이전에도 구성할 수 있다(2025-06-04 시행). ①도 예외 때문에 단정이 어긋나 정답 판단이 흔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