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1회(2020년) 2차 1교시 6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주택용지의 분양대행 ㄴ.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의 대행 ㄷ.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 및 금융의 알선 ㄹ.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대리 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경영기법 제공
  1. ①ㄱ, ㄴ
  2. ②ㄴ, ㅁ
  3. ③ㄷ, ㄹ
  4. ④ㄱ, ㄴ, ㅁ
  5. ⑤ㄴ, ㄷ, ㄹ, ㅁ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은 상업용·주택 분양 및 관리 대행, 경영기법 제공 등 법정 범위로 한정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