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1회(2020년) 2차 1교시 36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②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3. ③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취득한다.
  4. ④재매각절차에서는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5. ⑤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였더라도 매각부동산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경매 기입등기 후에 취득한 유치권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