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식회사는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직원 甲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甲은 2020. 6. 19.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A주식회사는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직원 甲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甲은 2020. 6. 19.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丙 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2020. 8. 20. 甲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A와 甲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丙의 선의, 악의를 묻지아니하고 무효이다.
- ②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비로소 A와 甲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X토지의 소유자는 丙이다.
- ③A는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④甲이 X토지를 丁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경우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A와 甲의 명의신탁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 甲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丙의 선의·악의는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