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이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乙이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의 고의와 과실 없이 乙의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甲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 ②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③甲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법정한도를 초과하는 甲과 乙의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 ⑤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중개보수는 법정 한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으며, 한도를 넘는 약정은 초과 범위에서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