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1회(2020년) 2차 1교시 13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교부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2. ②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3. ③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4. ④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할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면 된다.
  5. ⑤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하고, 등록관청은 이전 전후 시·군·구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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