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는 것은?
- ①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원본
- ②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 ③사업자등록증 원본
- ④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 ⑤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사무소 안에 게시하는 서류는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 신고확인서 원본 등 정해진 것이며, 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 원본을 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