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
- ①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수 없지만,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 ③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는 없다.
- ④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명칭이 사용된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⑤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ㆍ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명시하지않아도 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중개사무소 명칭은 개업공인중개사만 쓸 수 있고, 위반한 간판의 철거는 등록관청이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