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1회(2020년) 2차 1교시 10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
  1. ①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 ②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수 없지만,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3. ③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는 없다.
  4. ④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명칭이 사용된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5. ⑤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ㆍ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명시하지않아도 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중개사무소 명칭은 개업공인중개사만 쓸 수 있고, 위반한 간판의 철거는 등록관청이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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