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계약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 ③매매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수용된 경우, 매수인이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수 있다.
- ⑤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위험부담은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후발적 불능에 적용되는 법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