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1회(2020년) 1차 66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승낙기간을 2020. 5. 8.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乙에게 5억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乙에게 2020. 5…

甲은 승낙기간을 2020. 5. 8.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乙에게 5억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乙에게 2020. 5. 1.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의 청약은 乙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2. ②甲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3. ③甲이 乙에게 “2020. 5. 8.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乙이 그 기간까지 이의하지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4. ④乙이 2020. 5. 15. 승낙한 경우, 甲은 乙이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수 있다.
  5. ⑤乙이 5억원을 5천만원으로 잘못 읽어, 2020. 5. 8. 甲에게 5천만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하더라도 계약은성립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청약자가 발송 후 사망해도 청약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