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X건물에 관하여 乙과 전세금 1억원으로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乙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甲은 자신의 X건물에 관하여 乙과 전세금 1억원으로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乙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전세권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 ②乙이 甲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억원은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乙의 甲에 대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에 갈음할 수도 있다.
- ③甲이 X건물의 소유를 위해 그 대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의 전세권의 효력은 그 지상권에 미친다.
- ④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乙은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甲에 대하여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수 있다.
- ⑤합의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乙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무효로 추정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전세권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법정갱신된 전세권은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