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 ①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 ②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 ③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 ④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 ⑤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는 허위표시의 외형을 믿고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고, 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