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1회(2020년) 1차 38번 · 부동산학개론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사용승인일의 신축공사비: 6천만원(신축공사비는 적정함…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사용승인일의 신축공사비: 6천만원(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사용승인일: 2018. 9. 1. ○ 기준시점: 2020. 9. 1. ○ 건축비지수 - 2018. 9. 1. = 100 - 2020. 9. 1. = 110 ○ 경제적 내용년수: 4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 내용년수 만료시 잔가율: 10%
  1. ①57,300,000원
  2. ②59,300,000원
  3. ③62,700,000원
  4. ④63,030,000원
  5. ⑤72,600,000원

최종정답 ④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적산가액 = 재조달원가 − 감가누계액이며, 정액법의 감가율은 (1 − 잔가율) × 경과연수 ÷ 내용년수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