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사용승인일의 신축공사비: 6천만원(신축공사비는 적정함…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사용승인일의 신축공사비: 6천만원(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사용승인일: 2018. 9. 1.
○ 기준시점: 2020. 9. 1.
○ 건축비지수
- 2018. 9. 1. = 100
- 2020. 9. 1. = 110
○ 경제적 내용년수: 4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 내용년수 만료시 잔가율: 10%
- ①57,300,000원
- ②59,300,000원
- ③62,700,000원
- ④63,030,000원
- ⑤72,600,000원
최종정답 ④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적산가액 = 재조달원가 − 감가누계액이며, 정액법의 감가율은 (1 − 잔가율) × 경과연수 ÷ 내용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