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 ①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과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③시ㆍ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시ㆍ도지사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청구할 수 있다.
- ⑤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심의·의결하고, 지적기술자 징계요구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