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9회(2018년) 2차 2교시 39번 · 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것은?(단,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등기한 것으로 가정함)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것은?(단,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등기한 것으로 가정함)
  1. ①광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2. ②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연부취득조건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등록
  3. ③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주택의 등기
  4. ④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차량의 등록
  5. 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 (취득가액 1억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등록면허세는 취득 원인이 아닌 등록에 과세되며,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