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하는 양도 또는취득의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하는 양도 또는취득의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제1항 제4호: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추후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날
- ②제1항 제3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③제1항 제2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④제1항 제5호: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그 상속이 개시된 날
- ⑤제1항 제9호:「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건축허가 없이 지은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