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 ①미등기양도자산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건설업자가「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 ④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70을곱한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 ⑤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건설업자가 공사용역 대가로 받은 체비지는 환지처분 공고 전에 양도해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