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9회(2018년) 2차 2교시 31번 · 부동산세법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특별징수 및 수시부과와 무관함)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특별징수 및 수시부과와 무관함)
  1. ①재산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2. ②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매년 3월 31일
  3. ③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매년 8월 1일
  4. ④중간예납 하는 소득세: 매년 12월 31일
  5. ⑤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재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