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9회(2018년) 2차 2교시 30번 · 부동산세법

甲은 특수관계 없는 乙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옳은 것은? ○ 아래의 계약내…

甲은 특수관계 없는 乙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옳은 것은? ○ 아래의 계약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짐 ○ 계약내용 - 총매매대금 500,000,000원 2018년 7월 2일 계약금 50,000,000원 2018년 8월 2일 중도금 150,000,000원 2018년 9월 3일 잔금 300,000,000원 ○ 甲이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 총매매대금 외에 당사자약정에 의하여 乙의 은행채무를 甲이 대신 변제한 금액 10,000,000원 -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주택의취득 이전에 금융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1,000,000원
  1. ①500,000,000원
  2. ②501,000,000원
  3. ③509,000,000원
  4. ④510,000,000원
  5. ⑤511,000,000원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취득세 과세표준은 총매매대금에 취득을 위해 지출한 채무 변제액과 채권 매각차손을 더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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