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2018년도 귀속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세액변경이나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지방세법상 2018년도 귀속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세액변경이나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 ①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 ②선박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③재산세를 징수하려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납기개시 5 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 ④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이하인 경우 9월 30일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한다.
- ⑤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물납을 신청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주택분 재산세 20만원 이하는 7월 납기에 한꺼번에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