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 ①「문화재보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안의 임야
- ②국가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 ③「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 ④「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 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최종정답 ③,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된다.
현행법 기준으로 달라진 점: 출제 당시 재산세가 비과세·면제·경감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 → 현행 그 단서 삭제(2019-12-03 시행). 해설의 1·4·5번 설명(감면 토지 임야는 종합합산이 아니라는 내용)이 현행 기준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