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과세대상 토지가 매매로 유상이전 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2018년 6월 1일이고,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18년 6월 29일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이다.
- ②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의 경우 납세지는 주소지이다.
- ③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 ④납세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ㆍ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⑤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