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9회(2018년) 2차 2교시 26번 · 부동산세법

거주자 甲은 A주택을 3년간 소유하며 직접 거주하고있다. 甲이 A주택에 대하여 납부하게 되는 2018년귀속 재산세와 종합부동…

거주자 甲은 A주택을 3년간 소유하며 직접 거주하고있다. 甲이 A주택에 대하여 납부하게 되는 2018년귀속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단, 甲은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만 61세이며 1세대 1주택자라 가정함)
  1. ①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2. ②甲의 고령자 세액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③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원인 경우, 100만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4. ④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5. ⑤만약 甲이 A주택을「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신탁등기하게 하는 경우로서 A주택이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이라면,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고령자 공제, 분납, 세부담 상한, 신탁재산 납세의무자를 묻는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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