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 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 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은?
- ①환매특약등기
- ②지상권의 이전등기
- ③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 ④지상권 위에 설정한 저당권의 이전등기
- ⑤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 증액의 변경등기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채권최고액을 늘리는 변경은 후순위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이므로 승낙 없이는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