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甲 건물을 乙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2018년 8월 1일에 한 후, 건물의 합병등기를 하고자하는 경우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甲 건물을 乙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2018년 8월 1일에 한 후, 건물의 합병등기를 하고자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乙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건축물대장상 건물의합병등록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할 의무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게을리하였더라도,「부동산등기법」상 과태료를 부과받지 아니한다.
- ③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乙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④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된다.
- ⑤등기관이 합병제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소유권 외의 권리 등기가 있는 건물은 합병이 제한되고, 합병등기는 건축물대장 합병 등록일로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