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9회(2018년) 2차 2교시 14번 · 부동산공시법령

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2. ②신청서에 간인을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가 여러 명이고등기의무자가 1명일 때에는 등기권리자 중 1명과 등기의무자가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3. ③신청서의 문자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 (欄外)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4. ④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⑤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서로 다르면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등기를신청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방문신청 등기신청서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고, 문자 정정·삭제 때는 글자 수를 난외에 적고 괄호 안에 날인 또는 서명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