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
- ②연면적 18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대수선
- ③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
- ④1층의 바닥면적 50제곱미터, 2층의 바닥면적 3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신축
- ⑤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건축신고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특례는 3층 미만 소규모 건축과 대수선에 한정되며,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1번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