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신고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
건축법령상 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신고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법상 적용 제외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단독주택
- ②처마높이가 10미터인 건축물
- ③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 ④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
- ⑤다세대주택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목구조 건축물은 층수와 연면적 기준을 넘어야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되며, 2층 연면적 330제곱미터 목구조는 여기에 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