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9회(2018년) 2차 1교시 72번 · 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것은?(단,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제외하고,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것은?(단,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제외하고,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제곱미터 이상임)
  1. ①관광 휴게시설
  2. ②판매시설
  3. ③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4. ④종교시설
  5. 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다중이용 건축물은 판매시설·여객용 운수시설·종교시설·종합병원 등 정해진 용도에서 바닥면적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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