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개선을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업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개선을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ㄷ.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ㄹ.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 ①ㄴ, ㄹ
- ②ㄱ, ㄴ, ㄷ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 운영개선을 위해 업무집행방법 변경, 자산예탁기관 변경,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 불건전 자산 적립금 보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