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9회(2018년) 2차 1교시 62번 ·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각 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1. ①유치원
  2. ②경로당
  3. ③탁아소
  4. ④놀이터
  5. ⑤어린이집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정비구역 안 공동이용시설은 경로당·어린이집·탁아소·놀이터 등 주민 생활 편의시설이고, 유치원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