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ㆍ군수등에게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ㆍ군수등에게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사업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변동이 있는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③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④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 ⑤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단순정정만 신고로 갈음하며, 불이익이 있으면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