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9회(2018년) 2차 1교시 52번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1.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②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3. ③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4. ④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경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5. ⑤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최종정답 모두 정답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사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나뉘며, 이 문항은 공식 정답상 모두 정답 처리된 문항이다.

현행법 기준으로 달라진 점: 출제 당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3번) → 현행 입지규제최소구역 정의 삭제 <2024.2.6>, 도시혁신계획 등으로 대체(2021-07-13 시행). 3번 선지의 근거가 없어진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