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안에서의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물은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안에서의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물은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건축할 수 있다.
- ②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③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 ④방재지구안에서는 용도지역안에서의 층수 제한에 있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 ⑤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용도지구 안의 건축 제한은 용도지구별 허용 목록과 층수ㆍ높이 규정을 따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