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9회(2018년) 2차 1교시 47번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1. ①계획관리지역
  2. ②일반공업지역
  3. ③유통상업지역
  4. ④제1종일반주거지역
  5. ⑤제2종전용주거지역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제2종전용주거지역이므로 5번이 답이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