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 ①계획관리지역
- ②일반공업지역
- ③유통상업지역
- ④제1종일반주거지역
- ⑤제2종전용주거지역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제2종전용주거지역이므로 5번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