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9회(2018년) 2차 1교시 44번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중심지역
  2. ②철도역사, 터미널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③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4. 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5. 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심ㆍ교통결절지ㆍ노후 주거지 등에 지정할 수 있으나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지정 대상이 아니므로 5번이 답이다.

현행법 기준으로 달라진 점: 출제 당시 도시지역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 다섯 유형(제40조의2) → 현행 제40조의2 삭제 <2024.2.6>, 지정 제도 자체가 없어짐(2019-08-20 시행). 1~4번은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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