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9회(2018년) 2차 1교시 43번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②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③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④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⑤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의 완화 기준은 건폐율ㆍ용적률 배율과 용도 제한을 함께 외운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