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9회(2018년) 2차 1교시 4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피특정후견인 ㄴ.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피특정후견인 ㄴ.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ㄷ.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ㄹ.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이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